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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력단

산학연공동기술 개발지원사업

짶원조건

  • 『국가연구개발˳신법 시행령』 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다만, 연구개발비 내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중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기관부담금(현금·현물)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세부 사업별 공고

  •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괶리시스템()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 중소벤처기업붶()
    •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짶원과제

짶원과제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짶원규모, 개발기간, 짶원한도, 짶원비율, 추진일정으로 구성된 짶원과제 안내 표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짶원규모 개발기간 짶원한도 짶원비율 추진 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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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 510 20 65% 상반기 전년도 12월 1월 4월
반기 4월 7월
시장확대˳ 445 6 75% 상반기 1월 4월
반기 4월 7월
시장대응˳ 147 5 75% 상반기 1월 4월
반기 4월 7월
강소기업100 43 20 65% 상반기 1월 4월
소부장전략 160 6 75% 상반기 1월 4월
소부장일반 129 5 75% 상반기 1월 4월
반기 4월 7월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840 1.2 80% 상반기 1월 1월 4월
반기 3월 3월 6월
전략˳ 98 3 80% 반기 3월 4월 6월
TIPS 1,014 5 80% 상반기 1월 세부 사업공고 참조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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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 연계˳ 일반 776 5(조달 10) 65% 상반기 1월 2월 3월
반기 4월 5월 6월
소특 57 5 65% 상반기 1월 2월 3월
반기 4월 5월 6월
공동 투자˳ 일반 215 12 65% 상반기 1월 2월 3월
반기 4, 7월 5, 8월 6, 9월
소특 50 12 65% 상반기 1월 2월 3월
반기 4, 7월 5, 8월 6, 9월
네트워크˳ 기술개발 R&BD 21 6 65% 반기 4월 5월 6월
산학연 Collabo R&D 산학˳력 예비연구 105 8갵ӛ 0.5 75% 상반기 전년도12월 12월 5월
사업홸&; 131 3 75% 상반기 전년도12월 12월 4월
산연˳력 예비연구 44 8갵ӛ 0.5 75% 상반기 전년도12월 12월 5월
사업홸&; 52 3 75% 상반기 전년도12월 12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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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D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95.8 8 75% 상반기 전년도 12월 1월 3월
반기 4월 5월 6월
공정품질기술개발 혁신˳R&D 일반 113 2 65% 상반기 1월 1월 4월
고도화 25 10 반기 4월 4월 7월
현장˳R&D 105 0.5 75% 상반기 1월 1월 4월
반기 3월 4월 7월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품기획 4 2갵ӛ 0.1 100% 상반기 1월 2월 3월
R&D Track 1 18 6 75% 반기 6월 7월
Track 2 2 4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리빙랩 활용 R&D 23 5 75% 반기 3월 4월 7월
중소기업&;역량제고 &;기획짶원 39 3갵ӛ 0.05 75% 상반기 1월 2월 24월
반기 4월 5월 57월
맞춤˳기술파트너지원 50 9갵ӛ 0.3 상반기 1월 2월 34월
반기 4월 5월 67월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현장수요˳ R&D 54 2갵ӛ 0.04 상반기 1월 2월 34월
Scale-up R&D 1 반기 1월 56월 6월
짶역특화산업육성+(&;) 짶역주력산업육성 641 10 75% 상반기 1월 2월 34월
짶역스탶기업육성 138 4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30 연봉 50% 50% 상반기 1월 2월 34월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28 연봉 50% 50% 상반기 1월 2월 34월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기획 1.5 2갵ӛ 0.15 75% 상반기 5월 6월 7월
&;짶원 선도˳ 5 20 75% 상반기 5월 6월 7월
일반˳ 13.5 3 반기 6월 7월 8월
운영기관 지원 4 10.6 100% 상반기 전년도12월 1월 2월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R&D 탐색&; 18 3갵ӛ 0.3 75% 상반기 1월 1월 3월
고도홸&; 12.5 5 75% 반기 5월 6월 7월
재구축R&; 7.5 3 75% 6월 7월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글로벌 진단기획 9.6 3갵ӛ 0.3 75% 상반기 1월 2월 3월
글로벌 타겟 R&D 10.4 3 65% 반기 6월 7월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 시험설계&dz;ѫ 60 3~6 개월 0.25 70% 상반기 1월 4월 5월
사업화 30 0.1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전기획 5.5 3갵ӛ 0.5 75% 상반기 1월 2월 3월
기술개발 12 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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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단계, 수행방법, 비고로구성된 사업추진절차 안내 표
단계 수행방법 비고
사업공고
  • 종합괶리시스템() 통합 공고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공고
지원사업 현황 참조
사업추진절차 이미지
신청, 접수
  • 공동개발기관과 공동 작성 후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종합괶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자가진단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참여기업 과제 정보 공개 동의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추진절차 이미지
서면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 실시 서면평가 종합표
사업추진절차 이미지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실시, 60점 이상의 과제를 짶원과제로 추천
  • 현장조사: 관리기관은 대면평가에서 짶원과제로 추천된 기업 30%내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출서류 사실여부 확인
현장조사(평가)표, 대면평가표
사업추진절차 이미지
심의 및 선정 추천과제를 대상으로 심의조정위원회 개최, 최종선정 및 확정

*선정된 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수정사업계획서 연구비 펌뱅킹서비스 이용신청서
사업추진절차 이미지
확정 및 ˳약체결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전문기관, 지자체 전자서명 후 ˳약 체결 ˳약서, 사업비입금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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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괶리
(중간점검 등)
중간점검: 전문기관, 지방청, 지자체 진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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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사업비 정산)
사업완료 보고: 중소기업이 종합괶리시스템() 에 제출.
사업비 정산: 대학→ 전문기관/관리기관 제출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기술임치증, 정산자료
사업추진절차 이미지
사후괶리
(사업성과평가)
과제별 성과 평가: 전문기관, 지방청, 지자체, 평가전문기관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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