짶원조건
- 『국가연구개발˳신법 시행령』 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다만, 연구개발비 내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중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기관부담금(현금·현물)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세부 사업별 공고
-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괶리시스템()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 중소벤처기업붶()
-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짶원과제
구분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짶원규모 | 개발기간 | 짶원한도 | 짶원비율 | 추진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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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 | 접수 | 선정 | |||||||||
기 업 주 도 ˳ R & D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수출지향˳ | 510 | 4Ƅ | 20 | 65% | 상반기 | 전년도 12월 | 1월 | 4월 | ||
반기 | 4월 | 7월 | ||||||||||
시장확대˳ | 445 | 2Ƅ | 6 | 75% | 상반기 | 1월 | 4월 | |||||
반기 | 4월 | 7월 | ||||||||||
시장대응˳ | 147 | 2Ƅ | 5 | 75% | 상반기 | 1월 | 4월 | |||||
반기 | 4월 | 7월 | ||||||||||
강소기업100 | 43 | 4Ƅ | 20 | 65% | 상반기 | 1월 | 4월 | |||||
소부장전략 | 160 | 2Ƅ | 6 | 75% | 상반기 | 1월 | 4월 | |||||
소부장일반 | 129 | 2Ƅ | 5 | 75% | 상반기 | 1월 | 4월 | |||||
반기 | 4월 | 7월 | ||||||||||
창업성장 기술개발 | 디딤돌 | 840 | 1Ƅ | 1.2 | 80% | 상반기 | 1월 | 1월 | 4월 | |||
반기 | 3월 | 3월 | 6월 | |||||||||
전략˳ | 98 | 2Ƅ | 3 | 80% | 반기 | 3월 | 4월 | 6월 | ||||
TIPS | 1,014 | 2Ƅ | 5 | 80% | 상반기 | 1월 | 세부 사업공고 참조 | |||||
반기 | ||||||||||||
˳ 력 ˳ R & D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구매 연계˳ | 일반 | 776 | 2Ƅ | 5(조달 10) | 65% | 상반기 | 1월 | 2월 | 3월 |
반기 | 4월 | 5월 | 6월 | |||||||||
소특 | 57 | 2Ƅ | 5 | 65% | 상반기 | 1월 | 2월 | 3월 | ||||
반기 | 4월 | 5월 | 6월 | |||||||||
공동 투자˳ | 일반 | 215 | 3Ƅ | 12 | 65% | 상반기 | 1월 | 2월 | 3월 | |||
반기 | 4, 7월 | 5, 8월 | 6, 9월 | |||||||||
소특 | 50 | 3Ƅ | 12 | 65% | 상반기 | 1월 | 2월 | 3월 | ||||
반기 | 4, 7월 | 5, 8월 | 6, 9월 | |||||||||
네트워크˳ 기술개발 | R&BD | 21 | 2Ƅ | 6 | 65% | 반기 | 4월 | 5월 | 6월 | |||
산학연 Collabo R&D | 산학˳력 | 예비연구 | 105 | 8갵ӛ | 0.5 | 75% | 상반기 | 전년도12월 | 12월 | 5월 | ||
사업홸&; | 131 | 2Ƅ | 3 | 75% | 상반기 | 전년도12월 | 12월 | 4월 | ||||
산연˳력 | 예비연구 | 44 | 8갵ӛ | 0.5 | 75% | 상반기 | 전년도12월 | 12월 | 5월 | |||
사업홸&; | 52 | 2Ƅ | 3 | 75% | 상반기 | 전년도12월 | 12월 | 4월 | ||||
정 책 목 적 ˳ R & D |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 95.8 | 2Ƅ | 8 | 75% | 상반기 | 전년도 12월 | 1월 | 3월 | |||
반기 | 4월 | 5월 | 6월 | |||||||||
공정품질기술개발 | 혁신˳R&D | 일반 | 113 | 2Ƅ | 2 | 65% | 상반기 | 1월 | 1월 | 4월 | ||
고도화 | 25 | 2Ƅ | 10 | 반기 | 4월 | 4월 | 7월 | |||||
현장˳R&D | 105 | 1Ƅ | 0.5 | 75% | 상반기 | 1월 | 1월 | 4월 | ||||
반기 | 3월 | 4월 | 7월 | |||||||||
건강기능식품 개발 | 제품기획 | 4 | 2갵ӛ | 0.1 | 100% | 상반기 | 1월 | 2월 | 3월 | |||
R&D | Track 1 | 18 | 3Ƅ | 6 | 75% | 반기 | 6월 | 7월 | ||||
Track 2 | 2 | 2Ƅ | 4 | |||||||||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 리빙랩 활용 R&D | 23 | 2Ƅ | 5 | 75% | 반기 | 3월 | 4월 | 7월 | |||
중소기업&;역량제고 | &;기획짶원 | 39 | 3갵ӛ | 0.05 | 75% | 상반기 | 1월 | 2월 | 24월 | |||
반기 | 4월 | 5월 | 57월 | |||||||||
맞춤˳기술파트너지원 | 50 | 9갵ӛ | 0.3 | 상반기 | 1월 | 2월 | 34월 | |||||
반기 | 4월 | 5월 | 67월 |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 현장수요˳ R&D | 54 | 2갵ӛ | 0.04 | 상반기 | 1월 | 2월 | 34월 | ||||
Scale-up R&D | 1Ƅ | 1 | 반기 | 1월 | 56월 | 6월 | ||||||
짶역특화산업육성+(&;) | 짶역주력산업육성 | 641 | 3Ƅ | 10 | 75% | 상반기 | 1월 | 2월 | 34월 | |||
짶역스탶기업육성 | 138 | 4 |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 30 | 3Ƅ | 연봉 50% | 50% | 상반기 | 1월 | 2월 | 34월 | |||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 28 | 3Ƅ | 연봉 50% | 50% | 상반기 | 1월 | 2월 | 34월 | ||||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 &;기획 | 1.5 | 2갵ӛ | 0.15 | 75% | 상반기 | 5월 | 6월 | 7월 | |||
&;짶원 | 선도˳ | 5 | 2Ƅ | 20 | 75% | 상반기 | 5월 | 6월 | 7월 | |||
일반˳ | 13.5 | 1Ƅ | 3 | 반기 | 6월 | 7월 | 8월 | |||||
운영기관 지원 | 4 | 2Ƅ | 10.6 | 100% | 상반기 | 전년도12월 | 1월 | 2월 | ||||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R&D | 탐색&; | 18 | 3갵ӛ | 0.3 | 75% | 상반기 | 1월 | 1월 | 3월 | |||
고도홸&; | 12.5 | 2Ƅ | 5 | 75% | 반기 | 5월 | 6월 | 7월 | ||||
재구축R&; | 7.5 | 2Ƅ | 3 | 75% | 6월 | 7월 | ||||||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 글로벌 진단기획 | 9.6 | 3갵ӛ | 0.3 | 75% | 상반기 | 1월 | 2월 | 3월 | |||
글로벌 타겟 R&D | 10.4 | 2Ƅ | 3 | 65% | 반기 | 6월 | 7월 | |||||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 | 시험설계&dz;ѫ | 60 | 3~6 개월 | 0.25 | 70% | 상반기 | 1월 | 4월 | 5월 | |||
사업화 | 30 | 0.1 | ||||||||||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 사전기획 | 5.5 | 3갵ӛ | 0.5 | 75% | 상반기 | 1월 | 2월 | 3월 | |||
기술개발 | 12 | 2Ƅ | 7 | 75% |

사업추진절차
단계 | 수행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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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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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현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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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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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자가진단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참여기업 과제 정보 공개 동의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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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 실시 | 서면평가 종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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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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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평가)표, 대면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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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선정 | 추천과제를 대상으로 심의조정위원회 개최, 최종선정 및 확정 *선정된 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수정사업계획서 연구비 펌뱅킹서비스 이용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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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및 ˳약체결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전문기관, 지자체 전자서명 후 ˳약 체결 | ˳약서, 사업비입금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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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괶리 (중간점검 등) |
중간점검: 전문기관, 지방청, 지자체 | 진도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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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보고: 중소기업이 종합괶리시스템() 에 제출. 사업비 정산: 대학→ 전문기관/관리기관 제출 |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기술임치증, 정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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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괶리 (사업성과평가) |
과제별 성과 평가: 전문기관, 지방청, 지자체, 평가전문기관 | 성과평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