鶹Ӱ

아주댶교

겶색 열기
통합겶색
모바일 메뉴 열기
 
 
 

기관생명윤리ѫ

아주댶교 기관생명윤리ѫ(鶹Ӱ Institutional Review Board, AjouIRB)

아주댶교 기관생명윤리ѫ(AjouIRB)는 8월 1일부로 출범하여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마친 심의기구입니다. Ajou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인간을 직접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거나 인체유래물이나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 혹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인간존엄성에 대한 위협과 연구대상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계획서를 사전에 심의하여 인증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진행에 대한 조사∙감독도 실시하며 생명윤리 관련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zoom in
  • 심의면제

    • 심의면제 신청서 및 관련서류제출 (연구책임자)

      • 서류 제출 마감일: 상시
      • 심의면제 충족요건: 위험 / 불편 / 손실 미미 + 개인 정보 수집/기록 하지 않음 + 취약자 불포함 연구
    • 심의면제 확인 (전문간사) (만약 면제대상이 아닐 시 심의신청서 및 관련서류제출 단계로 이동)
    • 확인
    • 연구싵
  • 심의

    • 심의신청서 및 관련서류제출 (연구책임자)

      • 서류 제출 마감일: 매월 첫째 주 수요일
      • 심의결과 통보: 마감일로부터 3주 후(재심의 시 추가 기일 소요)
    • 제출서류 검토 및 접수통보 (행정간사)
    • 기간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회의 (위원회)

      • 승인 - 연구싵 - 지속심의(1년이상), 변경심의(변경 시) - 종료보고, 결과보고
      • 시정승인 - 수정사항 제출 - 연구싵 - 지속심의(1년이상), 변경심의(변경 시) - 종료보고, 결과보고
      • 수정 후 신속심의 - 수정사항 보완 - 신속심의(주심2인) - 승인 - 연구싵 - 지속심의(1년이상), 변경심의(변경 시) - 종료보고, 결과보고
      • 수정 후 정규심의 - 수정사항 보완 (- 다시 심의신청서 및 관련서류제출 단계로 이동)
      • 붶결/반려

AjouIRB 기능

1. 연구계획서의 사전심의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적 타당성
  2. 연구대상자, 인체유래물제공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연구대상자, 인체유래물제공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상자, 인체유래물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기타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승인된 연구과제 및 심의되지 않은 연구에 대한 조사 및 감독
  1. 위원회는 위원 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 승인한 연구에 대하여 관련귵Ӡ을 준수하여 연구가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2. 조사 / 감독 결과가 연구계획서와 상이할 경우 재심의, 시정조치, 연구보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연구승인을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되지 않은 연구라 할 지라도 본 댶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인권, 복지, 안전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조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연구윤리 함양과 연구대상자 보호
  1. 윤리지침과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연구대상자 보호와 윤리적인 연구를 위한 윤리지침 및 연구가이드라인 마련과 전파
  2. 교육실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이수 기회의 제공
  3.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대책 수립
  4. 기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승인철회 및 징계의뢰
  1. 본 댶교 소속 연구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해 연구윤리가 심각하게 위배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 가. 허위사실에 입각하여 심의를 의뢰한 경우
    • 나. 심의결과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 다. 기타 생명윤리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경우
  2. 전 항의 위반행위자가 본교 소속이 아닌 경우, 해당기관 징계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