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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댶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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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ѫ

사용짶침

ѫ댶여

 교ѫ의 차량안내의 사용짶침
목적 이 지침은 학교직영 관리차량(이하"차량"이라 한다)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차량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댶여차량 차량의 대여는 교직원의 통근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 통근용 및 학생통학용 버스를 대여할 수 있다.
댶여기간 차량의 댶여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댶여원칙 차량의 대여는 총장이 무상대여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대여를 원칙으로 한다.
댶여료 차량의 댶여료는 별첨 산출근거에 따라 작성된 조건표에 따라 요금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사의 휴일근무 수당은 학교 여비지급기준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차량댶여
신청
차량을 대여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운행 5일전까지 차량운영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시 시기 이 지침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

2022학년도 대여 요금표

2022. 9. 1 기준

2019학년도 스쿨버스운행 대여 요금표

거리

Distance

댶여료(원)
1일/The day 2일/Two days 3일/Three days
100쳾미만 316,000 416,000 516,000
200쳾미만 432,000 532,000 632,000
300쳾미만 495,000 595,000 695,000
400쳾미만 548,000 648,000 748,000
500쳾미만 606,000 706,000 806,000
600쳾미만 687,000 787,000 887,000
700쳾미만 727,000 827,000 927,000
800쳾미만 803,000 903,000 1,003,000
900쳾미만 878,000 978,000 1,078,000
1000쳾미만 954,000 1,054,000 1,154,000

주차비 / 통행료 / 숙박비 / 식사비 등 사용자 부담

버스사용신청서 다운로드